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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사기·배상명령신청

대구지방법원 · 2019노4467, 2020초기43 · 선고 2020.08.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안제홍(기소), 권오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10.
  3. 3선고 2019고단341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3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을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치자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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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안제홍(기소), 권오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341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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