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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전지방법원 · 2020노1999 · 선고 2020.09.1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영(기소), 우옥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연(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 26.
  3. 3선고 2020고단37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법리오해). 나.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4. 4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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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영(기소), 우옥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연(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15. 선고 2020고단37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법리오해). 나.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양형부당).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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