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6나874(본소), 2016나881(반소) · 선고 2017.03.2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해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소송수계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에이 피 묄러 머스크 에이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남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갑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DHI.DCW Group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형민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2.
- 3선고 2009가합2102 판결 【변론종결】2017.
- 410. 【주 문】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해산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소송수계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에이 피 묄러 머스크 에이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남우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갑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련중공기중집단 유한공사(DHI.DCW Group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형민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2102 판결 【변론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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