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누58911 · 선고 2020.08.19
판결 요지
- 1【원 고】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선정호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변론종결】2020.
- 220. 【주 문】
- 3피고가
- 48.
- 5의결 제2019-202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 2항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6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덴소(이하 ‘덴소’라 한다),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 주식회사(이하 ‘히타치’라 한다)는 자동차 부품인 얼터네이터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미쓰비시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선정호 외 3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변론종결】2020. 5. 20. 【주 문】 1. 피고가 2019. 8. 26. 의결 제2019-202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제1, 2항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