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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확정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서울고법 · 2021누64223 · 선고 2022.06.23

판결 요지

  1. 1한국보육진흥원이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甲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이던 물엿이 발견되자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위 평가결과를 공시한 사안이다.
  2. 2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청의 평가는 국민(어린이집)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의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및 형식,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하면, 평가등급 부여 행위 내지 평가등급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점,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종전 A에서 B로 강등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면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만 공시(공표)하였을 뿐 처분상대방인 甲 어린이집 원장에게 별도로 통보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점,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등의 규정이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처분의 방식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평가등급 부여 이전에 소명신청에 대해 안내를 하였고 실제로 이에 따른 소명신청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의 방식을 규율하는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위법이 치유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방식, 곧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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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황정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황정환)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1. 9. 17. 선고 2020구합67452 판결 【변론종결】2022. 5.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2020. 6. 9. 자 소명신청 심사결과 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3항제6항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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