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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6414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1. 1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3. 3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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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신동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25. 선고 2020누56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3]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제237조 제3호(현행 제237조 제1항 제3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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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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