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6414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 1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 3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신동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25. 선고 2020누56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3]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 제1호제237조 제3호(현행 제237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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