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울산지방법원 · 2018가단54721 · 선고 2019.01.1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외 1인) 【변론종결】2018. 14.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83,442,417원과 이에 대하여 9. 8.부터
- 3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 5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외 1인) 【변론종결】2018.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42,4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9.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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