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조합원부담금청구·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기타(금전)·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
부산고등법원(창원) · (창원)2020나14690(본소), (창원)2020나14713(반소), (창원)2020나14720(반소), (창원)2020나14737(반소), (창원)2020나14744(반소), (창원)2021나11216(반소) · 선고 2021.09.16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허제량)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준호 외 2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10.
- 3선고 2019가합10268(본소), 2019가합11971(반소), 2020가합1055(반소), 2020가합1086(반소), 2020가합2188(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 427. 【주 문】
- 5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5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 5의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5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허제량)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준호 외 2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10268(본소), 2019가합11971(반소), 2020가합1055(반소), 2020가합1086(반소), 2020가합2188(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5.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5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 5의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5가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