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46256 · 선고 2021.12.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외 2인) 【피고, 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20구합73082 판결 【변론종결】2021. 20.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6.
- 5원고에 대하여 한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자격, 이하 ‘이 사건 체육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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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정제훈 외 2인) 【피고, 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73082 판결 【변론종결】2021.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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