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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업무상배임

인천지방법원 · 2016노3514 · 선고 2018.02.2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성환(기소), 박지영, 우만우, 김병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운희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28.
  3. 3선고 2014고단3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의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원심과 당심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 1이 부담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4. 4원심의 판단 무죄로 결론지은 원심법원은, 반출된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성환(기소), 박지영, 우만우, 김병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운희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8. 18. 선고 2014고단3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의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원심과 당심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 1이 부담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과 법령의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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