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노1381 · 선고 2021.12.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정민(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태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9.
- 3선고 2020고단3587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4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는 친구인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피해 보험사에 음주운전 면책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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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정민(기소), 이승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태혁(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단3587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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