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 2021나51925 · 선고 2021.12.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
- 2선고 2019가단110134 판결 【변론종결】2021. 2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3~4행의 “공소사실을”을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110134 판결 【변론종결】2021. 10.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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