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부산고등법원(창원) · 2021나12318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변신규) 【피고, 피항소인】 ○○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중)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7.
- 2선고 2020가합101447 판결 【변론종결】2021.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4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주소 1 생략)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변신규) 【피고, 피항소인】 ○○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중)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101447 판결 【변론종결】2021. 10.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소외 1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이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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