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대법원 · 2019다235153 · 선고 2021.08.26
판결 요지
- 1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법원이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동수원 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남궁성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이원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9. 선고 2018나20581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피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 피고 3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2조제78조 제1항제5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8조 제1항제5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41조제8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제54조제55조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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