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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징계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1누2439 · 선고 2021.07.23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고, 항소인】 제2작전사령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 【변론종결】2021.
  2. 225.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12.
  4. 4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12.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5. 5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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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고, 항소인】 제2작전사령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 【변론종결】2021. 6.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12. 30.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12. 30. 원고에게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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