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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전지방법원 · 2020라10325 · 선고 2020.07.30

판결 요지

  1. 1【과태료부과(통보)기관, 상대방】 서대전세무서 【위반자, 항고인】 위반자 【상 대 방】 대전지방검찰청(과태료) 【제1심 결정】 대전지방법원
  2. 26. 29.자 2019과21153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반자에게 과태료 55,492,774원을 부과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자동차수리용역(판금·도장)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 합계 277,463,870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3. 3항고인의 주장 ① 항고인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②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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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과태료부과(통보)기관, 상대방】 서대전세무서 【위반자, 항고인】 위반자 【상 대 방】 대전지방검찰청(과태료) 【제1심 결정】 대전지방법원 2020. 6. 29.자 2019과21153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반자에게 과태료 55,492,774원을 부과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자동차수리용역(판금·도장)을 제공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 합계 277,463,870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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