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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3564 · 선고 2020.05.2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승기(기소), 함석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0.
  3. 3선고 2019고단523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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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승기(기소), 함석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523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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