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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

대구지방법원 · 2019나303788 · 선고 2020.04.2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옥) 【피고, 항소인】 김천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
  2. 2선고 2017가단54873 판결 【변론종결】2020. 9.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61,250원과
  4. 41. 2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제1심피고 △△△과 공동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옥) 【피고, 항소인】 김천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54873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61,250원과 2018. 1. 2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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