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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8누73067 · 선고 2019.12.18

판결 요지

  1. 1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乙에게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甲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이다.
  2. 2국가보훈처장이 포상추천을 거부할 경우 甲에 대한 포상절차가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되어 유족인 乙로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영전 수여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므로 위 통지는 乙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甲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사법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지만, 甲이 3·1운동에 참가하여 체포·구금되었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일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직속 철도국 서기로 근무하였고,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甲의 가족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 일반기준’에 따라 甲이 학생 시절 3·1운동에 참여하면서 겪게 된 희생의 정도, 그 이후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통지를 한 것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통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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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환) 【피고, 피항소인】 국가보훈처장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8. 11. 2. 선고 2018구합3974 판결 【변론종결】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게 한 2018년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포상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50. 9. 30. 무렵 사망한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2017. 10.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32조 제6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제1항제2항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12조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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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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