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각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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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6664 · 선고 2019.12.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고, 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윤덕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7가합589264 판결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 ‘원고의 청구내역’ 중 ‘2018. 27.자 청구변경시 감축된 부분’란 각 기재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피고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고, 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윤덕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7가합589264 판결 【변론종결】2019. 10.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 ‘원고의 청구내역’ 중 ‘2018. 11. 27.자 청구변경시 감축된 부분’란 각 기재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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