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서울행법 · 2017구합73181 · 선고 2019.11.22
판결 요지
甲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乙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환자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임상대상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문서를 통한 명시적인 회신을 하지 않자 甲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생명윤리법 제19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고, 甲은 ‘연구대상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유족인 자녀’로서 생명윤리법 제19조 제2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기관위원회에 대하여 사망한 부모의 연구대상자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며, 기관위원회인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는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甲에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甲의 신청을 받은 이후 4년 9개월 이상, 소제기로부터 2년 3개월여가 경과한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위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는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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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병원 IRB(임상심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정재훈) 【변론종결】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2015. 1. 9.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10. 6.경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서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7. 1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의 사망 이후인 2015.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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