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동산인도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2338 · 선고 2019.10.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보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진팩(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
- 2선고 2017가합836 판결 【변론종결】2019. 25. 【주 문】
- 3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4. 18.부터
- 410.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보경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두진팩(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836 판결 【변론종결】2019.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7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10.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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