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손실보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8누78529 · 선고 2019.06.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종경) 【피고, 피항소인】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변론종결】2019. 30.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들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증액된 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9. 10.부터
- 5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종경) 【피고, 피항소인】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 【변론종결】2019. 5.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들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증액된 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9. 10.부터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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