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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8두55326 · 선고 2019.04.23

판결 요지

  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거나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고 그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5항 등에 따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3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의 권리) 및 그 보상에 관한 쟁송절차(=행정소송) /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의 형태 및 위 법리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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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2. 선고 2017누8153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관련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원고의 피고 ○○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현행 제86조 참조)제55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제5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제55조 제2항[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0조제78조제8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제3항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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