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등·임금등
대법원 · 2016다37167, 37174 · 선고 2019.04.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2선박 건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조선소 등에서 근무한 乙 등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가 甲 회사의 연 매출액의 약 0.025%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임금등·임금등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외 2인) 【원고, 상고인】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별지 3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별지 4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22. 선고 2015나26148, 2015나26155 판결 【주 문】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5조제5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5조제5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