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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등·임금등

대법원 · 2016다37167, 37174 · 선고 2019.04.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선박 건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조선소 등에서 근무한 乙 등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가 甲 회사의 연 매출액의 약 0.025%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甲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乙 등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임금등·임금등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외 2인) 【원고, 상고인】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별지 3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별지 4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22. 선고 2015나26148, 2015나26155 판결 【주 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5조제5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민법 제2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1조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제15조제55조제56조제60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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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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