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6가단17767 · 선고 2019.02.2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김호장(소송구조) 【피 고】 이수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변론종결】2019. 9. 【주 문】
- 2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29,503,793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 34. 8.부터 11.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 43. 소외인에게 피고가 도급받은 평택시 (주소 생략) 도시형생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김호장(소송구조) 【피 고】 이수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변론종결】2019. 1.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29,503,793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8. 11.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3.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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