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위증
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1401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충우(기소), 강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 2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2)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3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인천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이다. 공소외 3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 2015. 5.경 인천 (주소 10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등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기소되어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충우(기소), 강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2)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인천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이다. 공소외 3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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