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손실보상금
서울행정법원 · 2017구단65855 · 선고 2018.11.2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종경 외 1인) 【피 고】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선희) 【변론종결】2018. 31. 【주 문】
- 2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원(원)”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9. 10.부터
- 3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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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종경 외 1인) 【피 고】 가재울뉴타운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선희) 【변론종결】2018.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중 “증액된 금원(원)” 부분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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