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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 선고 2018.11.0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진재선(기소), 권찬혁, 이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재철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017고합1156』 [모두 사실]
  2. 2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9)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3. 312. 3.부터
  4. 44. 15.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국정원은 매일 아침 원장 주재로 1ㆍ2ㆍ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주요 운영방향 및 정책사항 등이 논의ㆍ결정되고, 그 결정사항은 1ㆍ2ㆍ3차장, 기획조정실장 및 본부 실ㆍ국장이 참석하는 ‘모닝브리핑회의’에 전달되어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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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진재선(기소), 권찬혁, 이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재철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017고합1156』 [모두 사실] 1.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9)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0. 12. 3.부터 2013. 4. 15.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 2차장 산하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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