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0279 · 선고 2018.10.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피항소인】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임윤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변론종결】2018.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38,155,213원 및 이에 대하여 6. 5.부터
- 4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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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피고, 피항소인】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임윤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변론종결】2018. 8.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38,155,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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