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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

대전지방법원 · 2017나111978 · 선고 2018.10.1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
  2. 2선고 2016가단55594 판결 【변론종결】2018. 31.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5. 5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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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55594 판결 【변론종결】2018. 8.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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