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배당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가단117990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유미정) 【변론종결】2018.
- 231.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55.
- 6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7,079,57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86,2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산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3379호 채권가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외 1인 (소송대리인 유미정) 【변론종결】2018. 8.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11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송파구에 대한 배당액 ‘7,079,57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506,63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86,200원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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