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 2017노2465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손영배(기소), 진을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용호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6고합1059 판결 【주 문】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 4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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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손영배(기소), 진을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용호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1059 판결 【주 문】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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