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각하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나22093 · 선고 2018.10.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
- 2선고 2016가단135062 판결 【변론종결】2018. 8.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17,839,171원 및 그 중 15,684,087원에 대하여 9. 3.부터, 2,155,084원에 대하여
- 49. 17.부터 각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135062 판결 【변론종결】2018. 8.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17,839,171원 및 그 중 15,684,087원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155,084원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각 2018.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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