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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대성, 김태헌(기소), 손정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세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2017고단5681』(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은
  2. 21.경부터
  3. 312.경까지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4. 46. 1.경부터
  5. 5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빌딩◎◎◎◎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다.
  6. 6피고인 1 가. 세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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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대성, 김태헌(기소), 손정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세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2017고단5681』(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은 2006.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인 3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6. 6. 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빌딩◎◎◎◎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도매 및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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