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065575 · 선고 2018.06.0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윤) 【변론종결】2018. 17.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동(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 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59.경 지적이 복구되었고,
- 412. 위 임야에서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윤) 【변론종결】2018.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동(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199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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