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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조합설립인가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63399 · 선고 2018.05.18

판결 요지

  1. 1【원 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외 2인) 【원고들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들보조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 외 1인) 【변론종결】2018.
  2. 26. 【주 문】
  3. 3피고가
  4. 41. 31.에 한 피고보조참가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5. 5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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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석 외 2인) 【원고들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들보조참가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김향훈)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민성 외 1인) 【변론종결】2018. 4. 6. 【주 문】 1. 피고가 2017. 1. 31.에 한 피고보조참가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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