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4954 · 선고 2018.04.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슬기) 【피고, 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안시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6구합82720 판결 【변론종결】2018. 28.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1.
- 5원고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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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슬기) 【피고, 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안시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6구합82720 판결 【변론종결】2018. 3.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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