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3545 · 선고 2018.04.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3가합521680 판결 【변론종결】2018. 7. 【주 문】
- 3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별지2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1. 1.부터
- 45. 18.까지, 같은 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3가합521680 판결 【변론종결】2018. 3. 7.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별지2 계산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하여는 1999. 1. 1.부터 2016.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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