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1심각하확정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7가합102036 · 선고 2017.11.2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 고】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이준민 외 1인) 【변론종결】2017. 3.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633,822,350원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 3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33,822,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4피고는 원고에게 633,82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희은) 【피 고】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이준민 외 1인) 【변론종결】2017. 11. 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633,822,350원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진료비 채권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33,822,3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633,822,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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