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7노1498 · 선고 2017.11.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검 사】 이승필(기소), 손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3.
- 3선고 2015고단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거나 수익금의 정산 의사나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법리오해(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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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검 사】 이승필(기소), 손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3. 29. 선고 2015고단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속이거나 수익금의 정산 의사나 능력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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