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가단206512 · 선고 2017.10.13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표용형)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변론종결】2017. 29. 【주 문】
- 2피고는 가. 원고 1에게 40,093,878원 및 이에 대하여 10. 1.부터
- 3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537,442원 및 그 중 각 10,515,685원에 대하여는 9. 21.부터, 각 2,021,757원에 대하여는
- 410. 7.부터 각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담당변호사 표용형)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김원중) 【변론종결】2017. 9. 2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40,093,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537,442원 및 그 중 각 10,515,685원에 대하여는 2015. 9. 21.부터, 각 2,021,757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각 2017.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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