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7426 · 선고 2017.03.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9.
- 2선고 2015구단33534 판결 【변론종결】2017. 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0. 원고에 대하여 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 512. 군포시 (주소 1 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 61.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소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단33534 판결 【변론종결】2017. 3.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09. 12. 24. 군포시 (주소 1 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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