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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위반차량감차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67080 · 선고 2017.03.24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피 고】 서초구청장 【변론종결】2017. 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6.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3. 3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7. 설립된 회사로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데,
  4. 49. 상호를 ‘주식회사 케이비종합물류’에서 ‘주식회사 아세아종합물류’로 3.
  5. 5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1. 본점을 창원시 (주소 1 생략)에서 전남 ○○군○○읍(주소 2 생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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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피 고】 서초구청장 【변론종결】2017. 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8. 설립된 회사로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데, 2013. 9. 2. 상호를 ‘주식회사 케이비종합물류’에서 ‘주식회사 아세아종합물류’로 2015. 3. 10.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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