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9505 · 선고 2017.01.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상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3가합551353 판결 【변론종결】2016. 28.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736,331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상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가합551353 판결 【변론종결】2016. 12. 2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736,331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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