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일부인용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나63734 · 선고 2015.08.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3가단5106270 판결 【변론종결】2015. 15.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8. 15.부터
- 4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금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가단5106270 판결 【변론종결】2015.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가단5106270 판결 【변론종결】2015.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각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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