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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4구합100053 · 선고 2015.06.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 고】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성진) 【변론종결】2015.
  2. 222. 【주 문】
  3. 3중앙노동위원회가
  4. 411.
  5.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807 군인공제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6. 6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사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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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측 주장

법령, 정관, 규정, 명령 및 계약사항을 위배한 자 2)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3.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 고】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성진) 【변론종결】2015. 4. 22.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807 군인공제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성진) 【변론종결】2015. 4. 22.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807 군인공제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1984. 2.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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