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회사에관한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1나2023191 · 선고 2021.12.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9가합582069 판결 【변론종결】2021. 11.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는 3. 30.부터
- 47. 26.까지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를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기재하여 현재 피고 이사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가합582069 판결 【변론종결】2021. 11.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7. 3. 30.부터 2019. 7. 26.까지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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