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19가단2198(본소), 2019가단3399(반소) · 선고 2019.11.15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소외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변론종결】2019. 18. 【주 문】
- 2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200만원에서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 3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3,200만원에서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 4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소외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변론종결】2019. 10.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200만원에서 2018.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3,200만원에서 2018.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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