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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수원지방법원 · 2019나9979(본소), 2019나9986(반소) · 선고 2021.02.03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1.
  2. 2선고 2019가단2198(본소), 2019가단339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20. 【주 문】
  3. 3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4. 44. 30.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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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조태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2198(본소), 2019가단3399(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1.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4. 30.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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